[경인일보=왕정식·최해민기자]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교육감측은 시국선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검찰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교육감, "표현의 자유인 만큼 형사상 책임 없다"=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자체가 위법행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변호인단은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선고 판례를 들어 시국선언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인단은 징계유보가 설사 위법이라 해도 최소한 현재 입장에선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지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직무유기란 범죄가 공직자가 단순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행명령 거부(유보)를 통해 국가의 기능이 현저히 상실됐거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이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옳지 않다고 보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제소중인 사건이 결론도 나기 전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소환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검찰,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닌 직무유기 사건"=수원지검 공안부 변창훈 부장은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이 표현의 자유로 희석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했다. 시국선언 자체를 놓고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변 부장검사는 "징계를 왜 거부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전주지법 판결은 일단 1심에 불과하고,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복종의 의무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의 대상이라는 것. 또한 울산 동구청장의 유죄 확정판결 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는 점도 검찰의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육감 개인의 판단이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조각시키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