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의종기자]앞으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장애인보조기 등도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규제개혁과제' 1천71개를 선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투자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를 올해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 우선 정부는 통상 4∼6개월씩 걸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대규모 단일공장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장이나 축사가 이미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해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초해 연접개발 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군부대 외곽울타리'에서 '부대 내 핵심시설(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등)'로 변경, 보호구역을 축소토록 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키로 했으며,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장애인보조기 등도 보험급여지급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는 현금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자동 감면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1천71개 규제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686개 관계법령을 조속히 입법키로 하는 한편 올해 대상과제의 53.3%인 537개 과제를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1071개 규제풀어 경제주름살 편다
국무총리회의, 관계법 조기입법 53.3% 상반기중 추진
입력 2010-02-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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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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