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전국동계체전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수 참가 규정을 무시한 채 경기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고양시에서 열린 동계체전 쇼트트랙(빙상) 경기 대표 선수 선발전을 치르면서 A(17·1992년생)군을 성인부로 출전시켰고, A군은 전체 1위로 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 측이 경기가 끝난 직후 A군이 '참가신청서를 잘못 기입했다'며 현장에서 신청서를 수정, 성인부에서 학생부로 출전 기록을 변경했다. A군은 1992년생으로 학생부에 참가해야 하지만 성인부로 잘못 경기를 치렀다며 뒤늦게 수정해 준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학생부 2위 기록으로 대표선수로 선발된 B군이 3위로 밀려나면서 탈락됐다.

이에 현장에 있던 일부 학부모와 감독 등이 '참가 선수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A군을 대표 선수로 선발했다.

학부모 C씨는 "신청서를 잘못 기입했다 하더라도 성인부로 출전해 공식적인 기록까지 낸 상태에서 뒤늦게 기록만 학생부로 옮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결국 참가신청서를 잘못 기입해 다른 경기를 뛰었다면 실격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부 학부모와 감독들은 "A군이 일반부에서 학생부로 출전 분야가 바뀌면서 일반부 3위 D씨가 대표선수로 선발돼야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4위인 E씨를 대표로 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 대표선수 선발전의 경우 매년 선수 참가 기준이 변동이 있어 선수나 학부모가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현장에서도 쇼트트랙이 기록 경기라는 특성 때문에 참가 종목은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일부 수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 전국 동계체전 참가요강에는 성인부와 학생부로 구분된 빙상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선수를 참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1991년생을 기준으로 참가 기준을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