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상생하고자 10년간 3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3천억원의 기금을 거둬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인천·서울 '지역상생'
비수도권 10년간 3조지원
입력 2010-02-02 23:1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2-03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