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김환기기자]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입양으로 의심할만하더라도 입양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강제 출국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부(재판장·김동하 부장판사)는 2일 성인이 된 후 국내 입양된 파키스탄인 카와자(28)씨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 외국인을 입양하는게 국내 실태와 맞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입양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강제출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체류를 위한 입양과 혼인의 횡행은 행정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질 수 있다"며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유대 관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성년 입양, 무조건 강제출국 부당
법원, 체류기간 연장 의심불구 진정성 인정 판결
입력 2010-02-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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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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