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김혜민기자]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받은 생후 9개월된 영아가 갑자기 실명해 가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가족들은 다른 종합병원 검진 결과, 패혈증으로 확진됐는데 애초 대학병원이 진단을 잘못해 아이의 한쪽 눈이 실명되고 피부조직이 죽는 의료사고가 났다며 분노하고 있다.

화성에 사는 이모(30)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7시께 고열 증상을 보이는 둘째 아들(생후 9개월)을 데리고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의사는 아기의 피검사를 제외한 소변검사와 X-ray촬영만 한뒤 "신종플루일 가능성이 있다"며 타미플루를 처방하곤 "계속해 열이 날 경우 3일 뒤 병원을 다시 방문하라"고 했다.

이씨는 아들이 계속해 열이 나자 3일 후인 11일 다시 아주대병원을 방문했지만 의사는 다시 감기약 5일치만 처방했고, 다음날인 12일 이씨는 아기를 데리고 서울의 S병원으로 향했다.

S병원은 곧바로 아기의 피검사와 제반검사를 한뒤 "피검사 결과, 아기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13일 정밀검사를 벌인뒤 패혈증이라는 확진 소견을 냈다.

단순 감기로 알고 있었던 이씨 부부에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지만 더한 것은 아기의 상태였다. 아이는 갑자기 왼쪽 눈이 실명되기 시작해 지금은 안구마저 함몰된데다 오른쪽 허벅지 피부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벌써 3번이나 받았다.

이씨는 "당초 아주대병원을 찾았을 때 피검사라도 제대로 했다면 아기의 상태가 이렇게까진 안됐을 것"이라며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병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데 이어 의료소송도 준비중이다.

이씨의 글이 인터넷을 떠돌면서 네티즌들도 분노하고 있다. 의사라는 한 네티즌은 "나도 의사지만 이런 무식한 의사들 정말 싫다. 자기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비난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자격도 없는 의사가 사람 몸을 다스리고 치유한다는 건 소리없는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주대병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불거져 내부 조사를 거쳤지만 당시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