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선수 선발 기준 등 선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고도 사전에 참가 선수나 감독, 학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은채 경기를 진행,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도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선수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A감독은 지난해 12월초 전국동계체전 도 대표 선발전이 열리기 전 '빙상종목 체전 선발 계획서'를 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는 선발 규정과 경기방법, 선발인원, 소요예산, 심판 및 진행요원 명단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장애인체육회는 선발전 당일까지 참가한 선수나 감독, 심지어 심판에게조차 이러한 규정을 공지하지 않은채 경기를 치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발전이 끝난 후 1월초 일부 학부모측이 이를 강력 항의하자 도장애인체육회는 뒤늦게 선발 계획서를 공개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는 "선수 선발 규정이 객관성없이 지나치게 감독 주관으로 선발하게 돼있다. 이는 특정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발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선수 선발 규정은 모두 6가지 항목으로, 학부모들은 이가운데 '감독이 선발전때 선수 기량을 보고 발전 가능한 선수 우선 선발' 규정과 '전년도 체전 기록대비 입상 가능 선수 선발'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

또 '예선전 불참 선수 가운데 기록이 우수한 전국대회 입상자' '전국대회 기록에 근접한 선수를 우선 선발하고, 당일 장소에 불참때 메달 가능자 예외적인 선발 허용' 규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선발계획서에는 '각 참가 종목별 순위 및 기록으로 실시한다'고 선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선발전에 심판으로 참여한 B감독은 "선발 규정이 기존 선수나 예전에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다"며 "처음부터 신인 선수 발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선수 선발 규정을 선발전 일부 학부모와 감독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시인한다"면서도 "체육회에 쇼트트랙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 대표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일임했으며,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