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맞벌이 가정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일부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3인 가구는 378만원을 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예컨대 각각 월소득이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해 합산하면 435만원으로 두 자녀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1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여 7만가구에 대해 추가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은 2009년 78만명에서 2010년 87만명으로 모두 9만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도 또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아동의 경우에만 이달 중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지난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이 가동되면서 보육료 재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