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른바 입시학원의 불법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나 관계기관에선 강력한 법적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일반 감시기능 등을 통해 포상금을 내거는 등 학원가의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 실제로 법적 제재를 받는 학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다든지 시간외 고액 과외를 장소를 옮겨다니며 하는 등의 고등수법을 쓰고 있어 적발하기가 수월치 않다는 것이다. 세금 탈루 수법도 다양하게 등장해 국세청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입시학원은 보충수업·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20억원을 빼돌렸다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와 인접해 도내 학생들이 상당수 수강하고 있는 서울의 한 특목고 입시학원은 교재비·물품비 납부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빼돌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허위·과장광고도 여전해 성남에선 무등록 학원을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북 예천에선 현지 중학교 수학 기간제교사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월 20만원씩 받고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시한 학원 불법 영업 단속 결과,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학원업자 134명을 조사해 총 635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 260억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 15건을 적발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경찰청은 같은 기간 총 3천219건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 3천270명을 적발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학원가의 불법·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학구열도 중요하지만 불법 영업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적발, 엄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