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을 법인화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 행정단위가 커지면 자칫 주민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법인화를 통해 기능을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읍.면.동 단위의 법인 자치회는 자치규약의 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공동부담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소위는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단체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는 대신 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 성격으로 두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구청이 통합돼 숫자가 줄어도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주민이 직접 뽑고, 다만 구의회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을 허용하고, 공무원의처우보장 및 특별지원 등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어떤기준에 따라 통합할지는 향후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도(道) 개편 방안은 소위에서 규정하지 않고 행정체제개편 관련법안이 통과한 뒤 출범할 예정인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 업무 중 국가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를 비롯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도와 광역시의 통합을 포함해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개편특위, 읍면동 법인화 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존치.구의회 폐지
입력 2010-02-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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