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민정주기자]10여년 전 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기숙학원 화재참사의 교훈은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숙학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관련법 개정과 함께 이들 학원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선 8일, 기숙학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정원은 물론 현원에도 못 미친 보험가입으로 사고 발생시 사후대책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날 오후 이천시 A기숙학원. 경기도교육청 박창화 사무관과 지역교육청 학원 담당자 등 지도팀이 기숙학원 일제점검을 위해 학원시설을 둘러보고 있었다. 지난달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에 유공이 있다며 표창을 받고 소방안전 우수학원으로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받은 이 학원은 일부 숙소에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아 점검팀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학원에서 화재나 사고 등으로 수강생들이 다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학원안전공제증서도 정원(420명)에 못 미치는 400명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대형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학원은 시설기준상 33㎡ 이상이어야 하는 보건실 면적도 턱없이 좁아 시정지시를 받았다.
인근의 또 다른 B기숙학원, 이곳 또한 학원안전공제증서가 문제였다. 정원(750명)은커녕 현원(272명)에도 크게 모자란 230명만 수혜인원으로 올려져 있었다.
급식시설도 부족했다. 기준에는 정원의 반까지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도록 했지만 이곳은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252석만 구비돼 있어 점검팀은 곧바로 시정명령을 통해 정원을 500명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박 사무관은 "화재 문제에 일부 안일한 점이 있어 시정조치했다"며 "교육청에서는 도내 기숙학원들이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주의깊게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41곳의 기숙학원이 있으며, 도 교육청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