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경기도는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입목축적 통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산지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경인일보 2월 4일자 1면 보도)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가운데 시·군별 입목축적의 경우 산림청에서 고시한 해당 시·군 1㏊당 입목축적을 기준으로 15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허가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당 평균입목축적이 90㎥로 전국 평균 103㎥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일부 시군의 ㏊당 입목축적이 63㎥로 되어 있어 공공사업허가는 물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는 현재 산림청에서 적용중인 입목축적의 경우 10년전에 조사한 수치에 보정 수치를 적용해 매년 고시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년전 조사시점에서 수목중 흉고직경 6㎝미만은 입목축적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조사대상이 됐는데도 여전히 제외된 채 입목축적을 보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년전 흉고직경 6㎝이하 수목들이 현재는 상당수 나무생장으로 인해 입목축적 적용대상이 되었는데도 산림청은 적용하지 않고 개발지 입목축적 조사에서는 반영, 산림청 고시 입목축적을 적용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으로 할 경우 현지와 부합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청에서 전국적인 입목축적조사인 제5차 산림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완료된 지역만이라도 이를 적용해 산림청 통계수치를 정정,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