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안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화도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9개 연안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국 연안을 '바이오벨트'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지구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전남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26개 연안개발계획도 취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주말 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확정, 23일자로 고시했다.

이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지난해 8월 제정한 연안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국가기본계획으로 농림·행정자치·건설교통·산업자원부와 해당 지자체와도 협의및 조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화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군·옹진군과 거제시·통영시·남해군의 무인도서 등은 특정도서로 지정해 간척과 준설, 도로 신축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강하구 주변 등 18개 지역을 조수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태안군 안면도 동막해수욕장 등 47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전국 연안을 바이오 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매립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해당 지자체가 추진해 온 소록도 국제관광단지와 포항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등 기존 연안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의 무분별한 매립및 점용 등 난개발이 급증, 경관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도 고갈돼 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연안의 보전및 이용, 개발에 관한 국가통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안관리법상 연안은 영해 12해리(1해리는 1.8㎞)까지의 바다와 바다에 인접한 500m(항만·임해공단은 1㎞)까지의 육지를 말한다. /全明燦기자·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