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남양주/이종우기자]남양주시의회가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보상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등 해당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종화(한나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제안한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상 제도 개선건의서 채택의건'을 상정,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을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0년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20년 이상 소유한 원주민에게도 감면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양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는 토지의 경우 지난 1972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돼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인 점을 감안, 주변 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 현실성있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또 "양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수대에 걸쳐 농지를 경작해 살아왔으므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 생계 활동이 어렵다"며 "이주자 및 협의자 택지와 아파트의 조성원가 공급,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 및 아파트 원가분양 공급 등 생활 및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채택한 의견서는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주민들이 강제수용으로 인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안됐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