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지난해 E-2(원어민강사 취업) 비자로 입국한 미국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서 원장이 다른 지점으로 옮겨 일 할 것을 강요해 국민권익위를 찾았다. E-2비자는 한 학원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체류 외국인이 근무지를 이동하거나 근무처를 추가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고, 이전 고용주로부터 이적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해 줬다.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B씨도 숙소 케이블 TV요금을 고용주가 내 주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아 권익위를 찾았다. 권익위는 고용주와 연락해 요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처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은 체류기간이나 비자발급 등의 법무분야와 임금체불 등의 노동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민원창구의 외국어 민원창구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627건의 민원건수 중 54.1%에 달하는 339건이 법무분야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동 분야 민원은 98건,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 절차 상담은 3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들은 이밖에 원어민강사 처우 불만이나 외국인 강사 자격 관련 문의, 부당대우 처벌 문의, 국제결혼 관련 상담, 중소기업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