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최재훈기자]신흥학원 횡령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교내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이 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인 박씨는 이 학원이 운영하는 신흥대학 캠퍼스에서 새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를 실제 비용보다 높게 매긴 뒤 나중에 공사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40억∼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흥학원의 비자금 조성과 교비횡령 과정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박씨 외에 재단 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흥학원 사무국장 영장청구
50억 횡령 비자금 조성 혐의
입력 2010-02-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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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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