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최재훈기자]신흥학원 횡령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교내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이 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인 박씨는 이 학원이 운영하는 신흥대학 캠퍼스에서 새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를 실제 비용보다 높게 매긴 뒤 나중에 공사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40억∼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흥학원의 비자금 조성과 교비횡령 과정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박씨 외에 재단 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