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벤처기업
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고 간접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쟁점 점검'이라는 보고서
를 통해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기업환경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은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 같은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벤처기업 육성의 초기단계에는 대기업에 편향된 사회적 인식
과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쇼크 요법'으로 직접지원의 필요성이 어느 정
도 인정됐지만 현재는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
다.
특히 직접지원 중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와 융자지원,
과다한 신용보증 등은 정부의 실패나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은 만큼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프라구축과 관련된 투자는 다다익선이라
는 사고가 지배해왔지만 벤처 육성을 위한 간접지원도 부분적으로 과잉 우
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경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벤처캐피털에 대한 자금지원규모의 적절성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투자규모의 적절성 등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정부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과다한 출자지원은 투자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부 투자도 이
미 적정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확대하고 있
어 지원예산의 축소와 지원방식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7년까지의 한시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초기 벤
처기업에는 매우 절실한 정책인 만큼 존속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체계를 유
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운영시한을 2007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경
제정책의 변경은 시류에 휩쓸리기보다는 정책의 성과나 한계에 대한 충분
한 평가를 거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 '폐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직접지원을 최소화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필요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적절
하다'면서 '민간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 경우 이점은 거의
없지만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정부의 벤처기업 직접지원 최소화 바람직'
입력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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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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