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실시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에서 당첨자중 795가구가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H는 당첨자 전원에게 적격 여부 및 부적격 사유를 우편 통보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1만2천959호에 대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80%인 1만397가구만이 적격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10일 밝혔다. ┃표참조


또 부적격인 795가구(6%)와 서류 미제출(당첨포기) 930가구(7%) 등은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소명이 필요한 가구주는 이른 시일내 주택소유 여부와 과거 재당첨사실, 자격요건 서류를 보완해 LH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 보완서류 제출 및 소명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로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 처리된다. 한편 부적격자 및 당첨 취소자의 물량은 향후 본청약으로 이월돼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