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자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내에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업계 학계 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주택사업자와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면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