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민정주기자]칠판 수주시 교직원의 리베이트 수수비리 등으로 지난해 몸살을 앓은 경기도교육청이 16일 부패방지 대책보고회를 열고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해도 퇴출시킬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 부교육감, 본청 실국장과 지역교육장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10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위를 했던 도교육청이 지난해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11위로 추락한데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부서별로 내놓은 청렴도 향상 대책에 따르면 모든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한차례라도 30만원 이상 수수자는 해임 이상 징계를 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수뢰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 초빙, 중임대상에서 영구배제하며,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통보해올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내부 고발시스템(help line)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 상담시스템에 자동연결토록해 공직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고발을 기피하는 것도 보완했다. 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을 적용,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내부공익 신고 보상금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비리신고 핫라인(031-249-0999)을 개설하고, 교원 일반 징계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