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B씨도 최근 용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찾던중 한 중개업소로부터 '5천만원까지 업(up) 계약서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LTV(주택담보대출)규제를 받아도 은행 대출(60%)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에 주저없이 계약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시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해야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확하지 않은 실거래가도 업·다운 계약서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
동탄신도시 푸른마을 두산위브의 전용면적 82㎡ 아파트와 인근 능동 포스코더샾 2차 85㎡형의 실거래가는 각각 3억1천만원과 3억원으로 신고돼 있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85㎡형의 경우 급매물이 4억원대 초·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실거래 신고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중개업소가 부추기지 않아도 등록거래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1억원이 넘어 다운 계약서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매수·매도자 모두 불법인줄 알면서도 '서로가 입만 맞추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거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나 경기도, 일선 시군 등 감독관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대 부동산학과 정중근 교수가 발표한 '부동산거래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중 매매와 이중 저당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조사대상 296명 가운데 100명(33.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람만도 50명(1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업·다운 계약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사실을 적발한다고 해도 구두 경고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6월부터 판교, 동백, 동탄 등 3개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330건에 대해 집중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