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경기도의회가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평택시가 제출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1단계 사업부지 등 공유수면 매립지 59만여㎡의 관할권을 당진군으로 인정했지만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시에 맞춰 평택시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평택시와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4일 도에 제출한 '평택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평택항이 항만 접근성 측면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등 12개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물류기지로서 수도권 산업단지 등의 연계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 평택시의 육지와 연결, 각종 제반 항만시설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 주변환경과 효율적 토지이용 및 항만 운영을 고려할 때 평택시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는 도의회가 평택시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관할 권한을 평택시로 변경토록 의결할 경우 행정구역 조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는 큰 이견없이 평택시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에 따라 당진과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으나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군 관계자는 "헌재의 판시를 평택시가 왜곡 해석하고 있는 데다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군에서)토지등록을 해 왔는데 지형도상에 나와 있는 해상 경계선에 대해 평택시와 경기도가 단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회가 행안부에 조정안을 제출할 경우, 우리 군에서도 각 부서 및 지역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한 종합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