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법원이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표준 임대보증금액을 둘러싸고 빚어진 입주민들과 건설사의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판교 M임대아파트 입주자 신모씨 등이 "시공사가 계약자 동의없이 임대보증금을 법에서 정한 50%가 아닌 90%를 받았다"며 M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M건설사는 입주민 12명에게 2억5천773만9천6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면 입주민들이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주택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취지를 깨트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표준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건설원가 90%까지 전환임대보증금을 올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M건설사 등 4개 임대건설업체는 입주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전환임대보증금만 기재해 입주자를 모집한 뒤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받았으며, 이에 신씨 등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심한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판교지역 1천400여세대에서 유사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2천억~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교 임대보증금 반환訴 입주민 승소
법원 "업자가 대출이자 떠넘기는 셈" 판결
입력 2010-0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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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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