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추가적인 투입을 최소화하고 부실채권을 축소해나가기 위해서
는 상장기업중 회생 가능성이 낮은 15-20% 가량의 기업은 적극적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회원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설립목적인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호 대상에
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
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채권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했지만 그 근원이 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시장에는 잠재부실이정부가 생각하는 부실채권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
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잠재부실채권의 축소를 위해서는 악성 잠재부실기업의 퇴출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이자보상비율이 0%이하인 상장기업(비중 18%)이나 투자
수익률이 5년연속 자본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기업(비중 약20%)중 회
생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다.
한경연은 “이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은 약 15-20% 정도”라며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퇴출시에 성실하고도 엄격한 원칙을 준수했다면 잠재부실기업의
퇴출로 발생한추가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
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나머지 잠재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잠
재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주요내용이 지금처럼 이자감면이
나 채무연장 등 단순히 채무조정에만 그친다면 기업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
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적자금 투입에 필요한 위험관리 및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
축해야한다”며 “향후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
우 반드시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투입전에 정리방
식별로 그 비용을 과학적으로 추정해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신용협동조합은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회원상호간
의 자금융통이 설립목적이므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조합이 부실화돼도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 예금보호를 받기 때
문에 부실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
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국가부채의 규모가 국제기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우려할 바
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보증채무와 기타 잠재채무
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채규모는 더 클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의 이자부담
과 손실예상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며 “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으로 과세의 근본이 잠식된 현재의
세제를 개혁해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입을 확보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공적자금 운용의 최대 맹점인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원칙을 천
명한다는 의미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구조조정 공채의 상환문제와 관련해 최
소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만이라도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