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박석희·최해민기자]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포 노재영 시장과 안성 이동희 시장이 18일 줄줄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또 안산 박주원 시장은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포시장 직책에 있으면서 윤리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노 시장은 자신의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격으로 4억5천여만원을 받아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천500만원을 구형했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이규진 부장판사)는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4)씨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용인의 한 식당에서 공씨로부터 선거운동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역 업체에 대북사업 지원기금을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안산 박 시장은 안산시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D시행사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기초단체장 줄줄이 유죄선고·소환
군포시장 5년형
입력 2010-02-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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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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