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법무부 노동부와 연쇄 당정회의를 갖고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등 민법개정안 확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연내 도입등을 결정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법무 당정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민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대체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7세미만의 양자를 들일때 친부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어 병무 당정협의회에서 병역사항 공개대상 고위공직자가 병역을 면제 받았거나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 발생부터 종료까지 전과정을 공개토록 병역사항신고 공개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은 또 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관한 법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일단 국내 취업자의 1% 안팎에서 매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은 연간2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宋潾鎬.朴春大기자.ihsong@kyeongin.com
외국인 고용허가제 연내 도입
입력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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