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법' 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국민생활안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제정안에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원 의원은 제정안과 관련, "아이티 대지진 사태나 얼마 전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듯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지만 우리의 안전문화와 의식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훌륭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 안전문화·시스템 개선…
원유철의원,오늘 공청회 개최
입력 2010-02-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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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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