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등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액 지분자에 대한 장기 저리의 금융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심의를 거친후 이르면 25~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차 의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재정착률이 5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원주민 재정착률(수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부천 약대1구역과 약대2구역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은 각각 52%, 60%이며, 인천 산곡1, 부평5 구역은 각각 51%,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