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김혜민기자]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거주중인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표심이 대거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주인들의 강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이들이 대략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투표를 위해 이들이 주소지인 원거리의 고향까지 가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석달 전 고양시에서 수원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온 직장인 A(23·여)씨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수원시장을 비롯, 지방의원 후보군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하지만 최근 '전입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얻는다'는 지인의 말에 오피스텔 임차계약서를 살펴본 A씨는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금지'라는 단어를 찾아냈다.
A씨는 "부동산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대다수 오피스텔 집주인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며 "일때문에 집에 갈 수는 없고 결국 투표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사는 300여세대 규모의 이 오피스텔에는 80% 이상이 주거용도로 거주하지만 대다수가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 무적자 상태다.
주거용과 업무용이 상존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거주자가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일 때 소유자는 임차인을 두더라도 1가구 다주택자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매도시 매입가의 10%인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 '형식적'으로나마 업무용임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고 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시행 중인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해당 읍·면·동에 전입신고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다보니 오피스텔 거주자 중 전입신고를 못한 임차인들은 거주지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관내 오피스텔 거주세대의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0만여호의 오피스텔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내 오피스텔 세대수나 거주형태에 대해 파악한 바 없다"며 "문제는 공감하지만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황이어서 섣불리 정리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거주 10만명 '휴지조각 될 투표권'
'비과세 업무용' 소유주 전입신고 막아… 6·2선거 원거리 주소지 부담 포기늘듯
입력 2010-02-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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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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