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안산시 문화복합단지개발사업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는 25일 박주원(52)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D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07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그러나 김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간과 장소에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영장청구 내용에 들어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증거와 반하는 주장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박 시장의 집무실과 시청 회계과, 전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8일 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후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