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안양시 만안구청 간부가 임신한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직위해제됐다.

시는 만안구청 A과장이 임신한 여직원 B씨에게 "아내가 임신했을 때 태동(胎動)을 느껴보지 못했다. 한 번 느껴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직위해제했다.

B씨는 사건 이후 동안구청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시는 B씨와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감사를 벌여왔으며, 노조 홈페이지에는 "전체 여직원을 농락한 것"이라며 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A과장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직원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