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수입철강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를 취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
다.
외교통상부는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결정한 8-30% 수준의 관세
부과 조치는 과도한 수입제한 조치인 만큼 전체 철강 수출의 15%를 미국시
장에 의존하는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
고 발표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을 저해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과잉설비를 감축키
로 합의한 철강교역국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
시하고 “WTO 규범에 맞지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12조3항에 따른 공식 양자협의를 조
만간 추진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철강생산국과의 공조 아
래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고율의 관세추가 부과 및 관세할당이 오는 20일부
터 시행되고 120일 안에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점을 감
안,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지난달 27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 민.관 공동대책기구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4월 18일 열
릴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 고위급협의를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대부분
판재류에 대해 30%, 강관 및 스텐리스 제품에는 8-15%의 고율관세를, 슬라
브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적용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
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연합>연합>
"미 철강 관세조치 WTO 제소"
입력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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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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