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지연되면서 차질이우려되고 있다.
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에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 등의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이 애초 계획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는 과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지난 1월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유에 대해 "올해는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시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4월에 고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세와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무기'를 모두 갖추는 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올 초 발표했던 추진 계획과 달리 인프라 구축 작업이 벽에 부딪혀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올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가 좌절됐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B2B) 때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탈세 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해 11~12월 시범운영까지 했지만 지난 연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도 의무화 시행이 1년 연기됐다.
또 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이번달까지 개발할 예정이었던 고액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도 일부 개발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시스템은 자금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고가 아파트 등의 고액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금은 보통 3~7년 이전의 취득 사항을 검증하고 있지만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이 개발되면 6개월 내지 1년 전의 변칙 증여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용역을 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달 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적인 국외 재산 반출을 막고 역외 탈세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4월 시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올 초 역외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는 이 제도를 4월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중인 작업이 4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11월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와 함께 국제적인 탈세 혐의 분석ㆍ조사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새 제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시행에 다소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 외에도 앞으로 4월 '취득가액 조기검증시스템' 구축하는 데이어 10월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유로 과세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어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 과세 인프라 구축 지연
숨은 세원 양성화 실현 차질 우려
입력 2010-03-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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