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도 검
토된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
련, "중도금 2회 납부후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아파트 분양 과열이 진정되
지 않으면 전면제한도 고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인 99년 2월에 전
면 허용됐으며 그 이전에는 민영주택은 당첨후(입주개시 포함) 60일 이후,
국민주택은 당첨후( " )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했었다.
최 실장은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은 의원입법을 통해 4월중에 주택건설촉진
법이 개정되면 빠르면 6월부터, 서울의 경우 5차 동시분양 물량부터 적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 5차 동시분양 이전에 분양된 물량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
용받지 않게 돼 프리미엄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