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김환기·최재훈기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특례적용을 반환 공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전에는 경기도내 반환 공여구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돼 대학, 공장 등의 이전과 증설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다.

또 개정안은 국방부가 반환 미군기지를 양여하거나 매각할 때 오염을 정화하도록 한 규정을 징발 해제 때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 등으로 이용할 때 토지매입비를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당초 토지매입비의 60~8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 지자체가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 구역지역을 제안할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총 13개 조항이 개정됐다. 앞서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7명은 지난해 2~10월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