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로 불리는 국가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서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견해가 경제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표한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토빈세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빈세는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 교수가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단기자본 이동에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한 데서 유래됐다.
 
   최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단기 이익추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토빈세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실례로 브라질은 지난해 10월 단기투자 목적의 외자유입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제공조가 없는 자본규제는 국제적 투기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주장했다.
 
   자본유입 감소와 유입자금 이탈,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 및 주식시장 위축, 환율상승 및 국가신인도 저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없이 도입한 자본규제는 우회적인 자본거래를 활성화시켜 다른형태의 자본유입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 변동성만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은행의 국내지점(이하 외은 지점)의 자본유출은 놔두고 국내 은행만 차입규제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은 지점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은 지점이 보유한 국내 채권 잔고는 지난 1월 말 기준 51조5천억원에 이르며 외은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할 경우 금리가 급등해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는 등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984년 주식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했다가 1991년에 결국 폐지한 스웨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본규제를 먼저 선언하는 국가가 그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토빈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하고 미국도 부작용을 우려해 적극 나서고 있지않으므로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