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과 관련,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사람만 임원과 대의원에 선출하도록 돼 있는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이현종)는 지난 4일 안양 호계3동 구사거리 주택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 A씨 등 36명이 낸 '총회 금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임원과 대의원에 선출하도록 돼 있는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 사건 정관안 및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 가결될 경우 향후 선출된 임원의 당선 무효 여부, 나아가 대내외적인 행위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해 새로운 법률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택재개발 조합들이 조합장, 임원, 대의원들을 '피선임권을 갖추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또는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안양지역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안양8동 상록지구 등은 조합장, 임원, 대의원들을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선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