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자들이 도움을 청할 무료 상담센터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데다 법적으로 장소가 한정돼 있는 도박이나 경마와는 달리 게임 중독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져 강제로 규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무료 상담센터는 모두 15곳이지만 이중 13곳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고양시와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단 2곳에서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곳 또한 가족 돌봄이나 가족 지원 분야의 상담에만 주력할 뿐, 전문적인 게임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은 단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반면 아동, 청소년은 지자체마다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나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상담받을 기회도 충분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한 해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집계된 인터넷 중독 상담건수는 아동, 청소년이 7만1천여건인데 비해 성인은 4천건이 전부다. 사설 유료 상담센터도 성인이 인터넷 중독 상담을 받기 위해선 1시간에 5만~12만원의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선뜻 상담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게임 중독은 합법적인 장소가 특정돼 있는 도박 중독과는 달라 규제도 어렵다. 강원랜드와 마사회측은 시설내에 상담센터를 운영, 일정 시간동안 게임을 즐길 경우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특히 설립 초반에 수많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문제가 됐던 강원랜드는 지난 2008년부터 집중 심리치료와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 재발률 0%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디지털대학 김현미 (전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장)교수는 "성인 인터넷 중독자는 수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담에 있어선 수요도 공급도 별로 없는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도박 중독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처럼 게임 중독에 대해서도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경우 제어하도록 규제하고 상담센터를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