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번주부터 저소
득 영세민 전세자금 확대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대출로 전월세 보증금이 3천만-5천만원인 영세민의 경우 보증금
의 70%인 2천100만-3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 3천500만원(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광
역시2천800만원( “ 4천만원 이하), 서울.광역시 이외지역 2천100만원( ”
3천만원 이하)이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3천500만원, 광
역시 3천만원, 이외지역 2천500만원 이하였으며 각각 70%(1천750만-2천45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
택이며 대출금리는 연 3.0%다.
이 돈은 2년후에 일시상환하면 되며 최대 2차례,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
하다.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전담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
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가구는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
부 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이다.
대출절차는 희망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
조사후 대상자를 선정, 관할 시.구청에 통보하며 해당 관청은 건교부의 주
택전산망을 활용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순위를 결정해 국민은행
에 통보,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
주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연 5.0-5.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덧붙였
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
월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6천만원 이내
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연 7.0-7.5%의 대출금리가 적
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
택구입자금 대출도 이번주부터 수도권 이외지역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