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노조가 설립한 회사에 노사합의안을 이유로 약 23억
원을 부당 지원한 도로공사에 위법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1∼5월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가 설립
한 도성기업㈜에 고속도로카드 수송 및 판매관리 용역을 맡기면서 용역대금
으로 영업소 카드판매금액의 1%인 54억8천6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이 정한 원가계산방
식을 적용할 경우 도로공사가 도성기업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31억9천만원
선으로 23억원 가량이 부당 지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사합의라도 타 법령의 규정사항을 위배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도성기업의
지배지분(65%)이 고속도로 장학재단에 매각됐으며 부당지급한 돈이 조세와
출연 등으로 현재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감안,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공정위, 도로공사에 노조 설립회사 부당지원 시정명령
입력 200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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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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