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기도내 5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용 사업체중 32.3%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성별로도 차이가 뚜렷해 여성의 고용인원이 남성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장애인 사업장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실태는 앞장서 법을 실행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그 것으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해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한 '도 사업체 장애인 성별현황'을 보면 사정이 여의치 않은 듯하다.
도내 50인이상 의무고용 사업체는 767곳이다. 이중 의무 규정인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66.8%인 512곳에 머물고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50명 미만 사업장(7.9%)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300명 이상 사업체(91%)에 비하면 훨씬 못미친다. 경기도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 고용률은 1.58%를 보이고 있다. 이중 남성은 그나마 정원인 2.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은 열악해 0.55%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공공기관도 별반 다르지 않아 253개중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64%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장애인 관련법 제정 이유가 인간다운 생활에 있듯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의식 수준이다. 이번 성별 현황에서는 중증장애인 일수록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면 장애인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의식이 문제인 장애인 고용회피
입력 2010-03-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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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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