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국토해양부는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매입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 등을 일반에 다시 시중 전세가격의 30% 선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천675가구, 서울 3천855가구 등이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7천가구, 전세임대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전세임대 1천가구다.

LH는 또 올 한 해 다가구를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 5천690가구와 전세를 받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1만2천260가구 등 총 1만7천950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며,지방공사는 매입임대 1천310가구, 전세임대 740가구 등 2천5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LH는 오는 17일 다가구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50% 이하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2순위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이내의 세대주가 1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세대주가 3순위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주거편의와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이 같은 도(道)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