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총 2천11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
중 조사가 완료된 1천785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중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0명을 적발, 고
발 또는 분양권 당첨취소 등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으며 불법투기 거래를 조
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7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와 관련, 거
래 과열지역에 대한 1,2차 세무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수도권지역 82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와 관련, 세금탈루 혐의자 2천119명을 선정
해 1차와 2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 이중 조사가 완료된 1천785명으로부
터 탈루소득 833억원을 적발해 모두 3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
상자 1인당 탈루소득은 4천700만원, 추징세액은 1천700만원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중 관련법규 위반자 150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분양
권 당첨을 취소토록 하는 등 위반사실을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청약예금통장 불법양수도 사
실이 드러나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취소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양도자
를 직접 만나 실질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국세청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334명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조
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 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7
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부과가 가능한 기간내 모든 소득에 대해 끝까
지 추적해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추가
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향후 분양권 등을 명의변경없이 중간전매해 조세를 포탈하거
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담합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
로 했다. <연합>연합>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1천785명서 307억원 추징
입력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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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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