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최근 비밀지정을 해제한 문서(붉은선 1). 일본 정부가 1965년 4월 6일(쇼와 40년 4월6일) 작성한 비밀 문서(붉은선 2). '개인이 상대국의 국내법상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붉은선 3).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 청구권은 국가의 청구권인 것으로 생각된다'(붉은선 4).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서 확인됐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측이 협정 체결 당시부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일본 외무성의 1965년 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이 문서는 작성 직후 대외비로 분류됐다가 일본 내 정보공개 소송에 따라 2008년 일부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 중 일부로, 한일 시민단체.법조계의 분석작업을 거쳐 최근 일본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다.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1965년 4월6일자)와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19965년 9월1일자) 등 내부문서 3건에서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의 내용을 분석중"이라며 "이중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간의 관계에 대한 문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징용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이 문서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일본도 한국처럼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꾸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한일협정은 일본측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