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탄2 택지개발지구에 무상으로 학교 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그동안 택지개발을 하면서 LH뿐 아니라 시행사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시공사에 부담시켜, 해당 지구에 포함된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해왔다. 학교용지의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 용지는 9천㎡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각각 1만1천㎡, 1만2천㎡, 1만3천㎡가 필요하다.
동탄2지구의 경우 LH가 공급한 학교용지는 표면상으로만 보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지에 대략 맞춰져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와 협의한 녹지율 32.2%를 짜맞추기위한 처절한(?) 노력이 엿보인다. 지구내 공급하는 58개 학교 중 무려 33개교에 평균 2천㎡의 녹지공간이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학교 부지내에 녹지공간, 다시말해 공원이 들어서면 교육청 관리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학교지만 학교가 아닌 해당 지자체가 관리해야하는 이중 관리자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해당 부지내 입주자들이 낮 시간에 공원을 거닐고 싶어도 학교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이 마무리 된 저녁 또는 밤 시간에만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반쪽 공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를 관리해야 하는 해당 교육청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면적이 줄어 편할 수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소면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역시 문제다. 학교가 대학 캠퍼스처럼 조성된다면 좋겠지만, 동탄2지구에서처럼 편법으로 학교용지에 녹지를 공급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