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국토해양부가 인천 옹진군 장봉도 습지보호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강화지역 어민들과 지역 환경단체 등이 인천만·강화 조력발전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돼 향후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습지보호구역 해제 왜 추진하나
국토부가 지역 사회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인천만조력발전소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3조9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군 동검도 남쪽~옹진군 장봉도~중구 영종도, 용유도를 둘러싼 해역(157.45㎢)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안에는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습지보전법 13조에는 보호구역안에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발전소를 지으려면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 친환경 에너지 명목 아래 습지보호구역 해제, 국토부의 이중잣대
국토부는 지난해 장봉도 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총 11명의 박사를 동원해 이 섬 곳곳을 조사했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람사르 등록을 위한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 섬에 대한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비롯해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등 총 38종, 1만3천505개체의 조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양생물의 산란과 성장의 장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습지보호지역 일대에서는 해사 채취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스스로가 장봉도 습지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장봉도 일대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세웠던 국토부가 인천만조력 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오히려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최중기 교수는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해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며 "국토부가 보다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입장접고 돌연 "보호해제"
장봉도 갯벌보호 앞장섰던 국토부, 입장변경에 지역사회 파장
입력 2010-03-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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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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