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국토해양부가 인천 장봉도 갯벌에 대한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단체 등이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한때 장봉도 갯벌이 중요하다며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겠다고 기초조사를 벌이기도 했었다. 국토부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 일부가 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3조9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군 동검도 남쪽~옹진군 장봉도~중구 영종도, 용유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역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예정지 안에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되자 습지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습지보전법 10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성(국가경제·자원개발)에 부합되면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장봉도일대 갯벌은 지난 2003년 국토부에 의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08년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환경 전문가 등을 동원해 기초조사도 벌였다. 이때 만들어진 '람사르 등록을 위한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기초조사'에 따르면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에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비롯 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물떼새 등 38종 1만3천505개체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생물의 산란과 성장의 장소인 동시에 지역주민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다.

그러던 국토부가 이제는 친환경 해양에너지사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려면 수백년이 걸린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전조사 단계부터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갯벌침식 면적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인천만과 강화 조력발전소건설에 반대를 해 왔던 강화지역 어민, 지역 환경단체 등은 국토부가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자칫 행정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