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카드사용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
기위해 부모가 카드발급에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
우 카드사용대금 결제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발급심사를 강화, 내달중 시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오는 6월 하순 시행예정인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
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을 조사
완료시까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되며 카드사
가 모집인에게 본인확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를
카드사와 모집인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형사처
벌이 가능해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두회원모집과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
급 등 카드사의 고질적인 악습이 규정개정과 단속 등에 힘입어 상당부분 시
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미성년자 카드대금 부모 취소하면 카드사 책임'
입력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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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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