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진혁기자]경기도내 대학교 구내식당의 17.1%가 급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반면 대학가 일반 음식점의 위반율은 7.3%로 나타나 대학교 캠퍼스내 먹을거리 안전 불감증이 더 심각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도내 21개 종합대학교에 있는 구내식당 70곳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서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대학, 12개 구내식당(17.1%)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학가 주변 음식점 55곳에 대한 위생점검에서는 이보다 적은 4곳(7.3%)이 적발했다.
A대학 구내식당은 브라질·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기했으며, B대학 구내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C대학교는 교내에 무신고 음식점 3곳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분식을 학생들에게 팔다 단속에 걸렸다.
분야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이 9곳, 원산지 표시제 위반(허위표시 3건, 미표시 1건) 4곳, 미신고 영업 3건이다.
이중 15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식당은 행정처분만 받는다.
캠퍼스 먹거리 안전불감 심각
구내식당 17.1% 식품위생법 위반적발… 원산지 허위 표시·미신고 영업 다반사
입력 2010-03-2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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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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