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여주/박승용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여주지역 남한강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게 책정되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유지 임대 허가를 받아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천부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 보상 기준이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 토지 보상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한강사업 구간의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올 초부터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보상 기준이 엉터리라며 보상을 거부한 채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여주군 대신면 양천리 443 일대 300여동의 비닐하우스 단지내 보상금액은 1개동당 3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LH측은 비닐하우스의 훼손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기준은 철근 파이프와 스프링쿨러 등 단순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농민들은 "일부 시설이 비닐을 덮지 않은 것은 있지만 철근 파이프와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돼 있다"며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비닐하우스가 보상금액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모(61)씨는 "비닐을 덮지않아 보상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불과 20만~30만원 정도일텐데 3배의 차이가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LH측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시설농가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천면 적금리 548 국유지 5천990㎡를 40여년 동안 임대해 농사를 지어온 이모(65)씨는 지난해말 2014년까지 임대 계약을 연장했지만 최근 여주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경작)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씨는 "농지에 대한 경작 보상은 제외하고 인근에서 같이 하천부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은 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LH의 해괴한 보상 기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적금리 552와 553의 농지는 보상 단가가 ㎡당 16만여원인데 비해 551은 14만여원으로 차이가 있고 552의1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아직 강천면은 전체적인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자료 등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